본문바로가기
업무추진비현황
주차요금 미납 차량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에 따라 주차요금 미납 및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