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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 제도 의의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위반시 제재조치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반자의 해임을 요구하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적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83조, 제89조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 작성자
    최성민(안전감사팀)
    작성일
    2022년 5월 3일(화) 11:46:35
    조회수
    5521
  • 전화번호
    032-262-930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오니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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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최종 수정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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