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반자의 해임을 요구하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83조, 제89조
2024년 제1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1호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제1회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께서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