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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를 위한 신고센터입니다.
신고주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 포함)
신고대상 및 유형
- 인허가·인증 등의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
- 영업정지·과태료 등 불이익 조치를 부당하게 감경하거나 면제
- 채용·승진 등 공직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관여
-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 등으로 부당하게 선정 또는 탈락
- 공공기관이 뽑는 우수기업 등으로 부당하게 선발 또는 탈락
- 입찰·개발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누설
- 계약관련 법령을 어기고 계약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 법령이나 관행과 달리 공공자원 등을 매각·사용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평가·판정 등을 부당하게 처리
- 단속·조사·감사 등 업무에서 결과를 조작하거나 위법사항을 묵인
-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
-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
- 강의명세 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반환 의무 위반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및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및 차별
-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 위한 예산을 목적외 사용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나 청탁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 또는 부당개입
-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취득
-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 사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나 직원으로부터 사적노무를 요구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여 인허가, 계약 등을 부당하게 처리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초과사례금 미신고 등
-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등
- 5대 신고·제출의무 위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5대 제한·금지행위 위반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비실명 대리신고제 안내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개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신변보호) 신고자 및 친족·동거인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보장)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상 및 포상금 지급)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보상금 신청)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구조금 신청)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안내
「형법」에 따라 무고·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최종 수정 2022.06.16]
- 담당팀 : 안전감사팀
- 전화번호 : 032-262-9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