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pss부평구시설관리공단

메뉴


신고센터

  1. 참여·알림
  2. 참여
  3. 신고센터
  4. 불공정·기타 피해신고

불공정거래·기타 피해신고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불공정거래 및 기타피해 신고센터입니다.

불공정거래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거래거절, 거래상대방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주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 포함)

신고대상 및 유형

불공정거래행위(Unfair Business Practices)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

  • (거래거절)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및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
  •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생산량,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경우
  • (기술의 부당이용)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단과 계약사항 중 발주자(공단),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법 준수사항에 위반이 있는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므로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의무가 확대되며,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형량을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주요 유형>

  • (명시·설명의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미이행
  • (면책조항의 금지) 공단 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
  •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 (계약의 해제·해지) 고객의 해제 및 해지권을 베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 (채무의 이행) 계약당사자간 합의 및 판정을 통하여 결정하지 않는 급부가 있는 경우
  •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 (의사표시의 의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경우
  • (소제기의 금지)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경우

부패공익신고, 인권침해신고, 불공정거래와는 관련성이 없으나 법과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안내

  1. 신 고

    신고자

    불공정거래 등 신고 (홈페이지, 방문, 팩스, 전화 등)

  2. 접 수

    안전감사팀

    신고접수 (단순민원성 신고 등 제외)

  3. 조 사

    조사부서

    • 사건조사, 관계인 진술 청취
    • 사건관련 사례 및 공단 규정, 관련법규 등 검토
  4. 조 치

    해당부서

    • 신고자에게 조사·조치결과 회신
    • 인사 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 시행
    • 필요시 수사기관 신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제보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인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안내

「형법」에 따라 무고·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고방법

  • 방문·우편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75 안전감사팀
  • 전화·FAX :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팀 032)262-9303~9304 (FAX 032-502-6617)

신고하기(본인인증 필요)

정보관리[최종 수정 2023.09.04]

  • 담당팀 : 안전감사팀
  • 전화번호 : 032-262-9305

bpss챗봇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