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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인터넷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함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 가능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방법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됨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됨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90일 이내 제기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며 제기 불가능
정보관리
[최종 수정 2024.09.26]
담당팀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2-262-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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