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pss부평구시설관리공단

메뉴


가족친화제도

  1. 열린경영·정보공개
  2.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제도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황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및
사업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제도 바로가기
Best Family Friendly Management 가족친화 우수기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2014.12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최초 취득한 모범기관입니다.

  • 신규인증 : 2014.12.19.~2017.12.18.
  • 인증 연장(1회) : 2017.12.3.~2019.11.30.
  • 인증 연장(2회) : 2019.12.1.~2022.11.30.
인증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2020.11월
인천광역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선정된 모범 기관입니다.

공단의 가족친화제도 운영현황

공단의 가족친화제도 운영현황을 구분, 제도명, 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제도명 내용
출산 태아검진휴가 임산부 정기검진휴가 부여
유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 부여
산전후휴가 출산 직전·후 90일 휴가 부여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시 5일의 휴가 부여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 초기, 말기 근로시간단축(2시간) 부여
육아 육아휴직 육아를 위해 1년 휴직 부여
자동육아휴직제도 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자동 1년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부여
수유시간 1일 2회의 수유시간 부여
자녀돌봄휴가 자녀 병원, 학교상담 등 에 연2일 휴가 부여
가족 가족돌봄휴직 가족간호를 위해 휴직 부여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가족간호를 위한 근로시간단축 부여
가족사랑의 날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정시퇴근 의무화
입영휴가 자녀 입영 시 1일 휴가 부여
근로자 본인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운영
집중근로제 오전 2시간은 업무집중근무시간 실시
정시퇴근제 매일 18시 퇴근송 방송해 정시퇴근 독려
법정준수사항 근로시간 주40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 원칙 준수
아동 및 임산부 야간근로금지 18세미만자 미채용, 임산부는 야간근로 금지
보건휴가 여성에 월 1일의 무급보건휴가 부여
직장내 성희롱금지 성희롱예방내규 운영, 법정의무교육 실시

공단의 가족친화제도 만족도평가

우리 공단의 가족친화지수는 4.22점으로, 다른 공공기관 보다 높게 나타남

  • 5
  • 4
  • 3
  • 2
  • 1
  • 0

3.76  

공공기관 평균

4.22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삶과 직장 생활 만족도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편

특히 가족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0.5
  • 0.4
  • 0.3
  • 0.2
  • 0.1
  • 0

0.39 

삶의 만족도

0.39 

직장생활 만족도

0.43 

가족생활 만족도

0.41 

일과 가정 양립 만족도

가족친화직장환경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게 측정됨

특히, 정시퇴근 문화에 대한 회사 노력은 0.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0.5
  • 0.4
  • 0.3
  • 0.2
  • 0.1
  • 0

0.40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지원

0.44 

가족문제로 인한 휴가,
휴직제 사용 여건

0.42 

업무량 대비
직무 수행 시간

0.46 

정시퇴근 문화에
대한 회사 노력

0.44 

가족친화제도 홍보 및
근로자의견 반영

0.43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경영진 관심 및 노력

공단의 가족친화제도 우수사례

일‧가정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적극 운영

  • 적극적 유연근무제 사용 독려로 매년 사용자가 증가
    • 이용현황: (`14년) 7명 → (`15년) 5명 → (`16년) 18명 → (`17년) 15명 → (`18년) 31명 → (`19년) 35명 → (`20년) 103명
  • 임원 및 팀장이 솔선수범하여 유연근무제 사용으로 상사‧동료 등에 대한 눈치 보기 등 부정적 인식 전환 추진
  • 자유로운 근무시간 조정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직원 삶의 질 향상

‘안물안궁 캠페인’ 으로 연차휴가 자유 사용

  • 휴가사유 기입란 삭제, 사무실 내 홍보 현수막 부착, 노‧사 공동 연차휴가 사용노력 협약 실시
  • 사유없는 연차휴가 사용 적극 권장, 전자 결재를 통한 30분 단위 연차 사용 가능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실시

  • 집중근무제 실시 : 매일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집중근무시간 운영하여 근무시간 내 업무 마감을 통한 정시퇴근 문화 안착 기여
  • 회의문화 개선 : 회의 111 캠페인, 회바회바(회의가 바뀌면 회사가 바뀐다) 캠페인 운영으로 회의 문화 개선 노력
    • 목적 불필요 회의 축소, 단순 지시 및 정보전달 회의는 사내 메신저 활용
    • 참석대상과 안건이 유사한 경우 회의 통합 실시
  • 근무시스템 개편 : 클라우드를 활용한 부서별 실시간 업무 공유, 복무시스템 개편으로 1분 단위 출퇴근 확인, 주‧월단위 근로시간 관리 가능
  • 조직문화 활성화 노력 : ▲활발히 소통하는 조직, ▲열심히 일하는 조직, ▲즐겁게 일하는 조직,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 노력
    • 월별 직원 만족도 조사, 온‧오프라인 직원 고충처리 채널을 통한 직원 애로사항 접수‧처리
    • 고객 접점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통화녹음 시스템 도입 및 감정노동평가를 통한 직원 스트레스 관리
    • 전 직원 참여하는 재미있는 원례조회 진행, 직원 동호회 지원, 직원 소통 간담회 적극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 피로감, 우울감 극복을 위한 ‘오피스 바캉스’ 프로그램 운영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기사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 인천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기사

    인천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 가족친화기업 3회 연속 인증

    가족친화기업 3회 연속 인증

  •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기사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직원 소통강화 및 워라밸 실현! 우리 같이 본다

    오피스 바캉스 운영

  • 행복한 가정 즐거운 일터

    가족친화제도 카드뉴스 배포

정보관리[최종 수정 2024.09.20]

  • 담당팀 : 경영기획팀
  • 전화번호 : 032-262-931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