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2014.12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최초 취득한 모범기관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2020.11월
인천광역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선정된 모범 기관입니다.
구분 | 제도명 | 내용 |
---|---|---|
출산 | 태아검진휴가 | 임산부 정기검진휴가 부여 |
유사산휴가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 부여 | |
산전후휴가 | 출산 직전·후 90일 휴가 부여 | |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시 5일의 휴가 부여 | |
임신기근로시간단축 | 임신 초기, 말기 근로시간단축(2시간) 부여 | |
육아 | 육아휴직 | 육아를 위해 1년 휴직 부여 |
자동육아휴직제도 | 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자동 1년 신청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부여 | |
수유시간 | 1일 2회의 수유시간 부여 | |
자녀돌봄휴가 | 자녀 병원, 학교상담 등 에 연2일 휴가 부여 | |
가족 | 가족돌봄휴직 | 가족간호를 위해 휴직 부여 |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 가족간호를 위한 근로시간단축 부여 | |
가족사랑의 날 |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정시퇴근 의무화 | |
입영휴가 | 자녀 입영 시 1일 휴가 부여 | |
근로자 본인 |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운영 |
집중근로제 | 오전 2시간은 업무집중근무시간 실시 | |
정시퇴근제 | 매일 18시 퇴근송 방송해 정시퇴근 독려 | |
법정준수사항 | 근로시간 주40시간 |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 원칙 준수 |
아동 및 임산부 야간근로금지 | 18세미만자 미채용, 임산부는 야간근로 금지 | |
보건휴가 | 여성에 월 1일의 무급보건휴가 부여 | |
직장내 성희롱금지 | 성희롱예방내규 운영, 법정의무교육 실시 |
우리 공단의 가족친화지수는 4.22점으로, 다른 공공기관 보다 높게 나타남
공공기관 평균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삶과 직장 생활 만족도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편
특히 가족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삶의 만족도
직장생활 만족도
가족생활 만족도
일과 가정 양립 만족도
가족친화직장환경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게 측정됨
특히, 정시퇴근 문화에 대한 회사 노력은 0.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지원
가족문제로 인한 휴가,
휴직제 사용 여건
업무량 대비
직무 수행 시간
정시퇴근 문화에
대한 회사 노력
가족친화제도 홍보 및
근로자의견 반영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경영진 관심 및 노력
일‧가정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적극 운영
‘안물안궁 캠페인’ 으로 연차휴가 자유 사용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실시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인천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가족친화기업 3회 연속 인증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오피스 바캉스 운영
가족친화제도 카드뉴스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