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구민생활 및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입히는 등의 업무행태를 신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 : 공단 임직원 포함, 누구든지 소극행정 관련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해야할일을 하지 않거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구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단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 행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기타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구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조직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접수된 신고내용의 경우 사실조사와 함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소극행정 사이트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접수는 감사부서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