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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s부평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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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1. 열린경영·정보공개
  2. 정보공개안내
  3.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하단 내용 참고

  1. 청구서 제출(청구인) 정보공개시스템, 우편, 팩스, 방문
  2. 청구서접수(경영지원팀)
  3. 청구서배부(경영지원팀)
    1. 부존재/징전 질의. 청우일로부터 7일 이내
    2. (임의절차) 의견청취 지체없이 (제3자 정보생산기관)
    3. (임의절차)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1. (임의절차) 정보공개심의회
    2. 공개여부 결정(경영지원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4. 수수료가 없는 경우 공개자료 등록
  5. 결정통지
    1. (임의절차) 제3자통지
    2. (임의절차) 정보공개심의회
    3. 심의결과 통보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7일 연장 가능) 후 결정통지 이전으로
    1. 청구인확인
    2. (임의절차) 제3자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이의신청(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3. (임의절차) 정보공개심의회
    4. 심의결과 통보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7일 연장 가능) 후 결정통지 이전으로
  6. 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수료징수.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발표
    1. 공개자료 사본제작 및 등록
    2. (임의절차) 수수료정산 후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7.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필수절차, 임의절차

정보관리[최종 수정 2024.09.26]

  • 담당팀 :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032-262-929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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