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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s부평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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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안내

급지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요금
구분 시간주차 전일주차권(5시간 이상) 월정기권
최초 30분까지 15분 초과마다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노상 공영주차장(부흥로, 시장로, 대정로, 부흥로터리, 충선로311번길, 부평시장로터리, 주부토로, 세월천로) 전일주차권 해당되지 않음
※ 건축물 주차장 3개소(부평시장대정, 부평깡시장, 부평시장 주차장) 전일주차권 폐지, 야간시간대(19:00~익일 09:00) 50%할인 적용
   (2020.7.1. 00:00~)
※ 갈산역 공영주차장 전일제 폐지(2021.6.1. 00:00~)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안내

부설주차장 급지별 주차요금
구분 입차 후 30분까지 10분 초과마다
2급지 무료 200원

주차요금 미납 시 제재

  •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주차요금 + 가산금(해당 주차요금의 100%) 부과
  • 주차요금(가산금 포함) 미납 시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관련 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100%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1. <삭제 2020. 6.1>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6.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00. 1. 10, 2001. 8. 4, 2010. 10. 14, 2014. 9. 29>

  1.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0. 10. 14>

※ 관련법규 사이트 (부평구 자치법규 > 제10편 경제교통 > 3장 교통)

관련 법규 사이트 바로가기

거부차량

관련조례에 따른 거부 대상차량 및 비고
관련 조례 대상 차량 비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1호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노외/노상
제2호 발화성 또는 인화물질을 적재한 차량 노외/노상
제3호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노외/노상
제4호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노외/노상

정보관리[최종 수정 2024.09.26]

  • 담당팀 : 주차사업팀
  • 전화번호 : 032-262-922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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