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간주차 | 전일주차권(5시간 이상) | 월정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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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0분까지 | 15분 초과마다 | |||
1급지 | 1,000원 | 500원 | 10,000원 | 100,000원 |
2급지 | 600원 | 300원 | 6,000원 | 60,000원 |
3급지 | 400원 | 200원 | 4,000원 | 40,000원 |
4급지 | 300원 | 150원 | 3,000원 | 30,000원 |
※ 노상 공영주차장(부흥로, 시장로, 대정로, 부흥로터리, 충선로311번길, 부평시장로터리, 주부토로, 세월천로) 전일주차권 해당되지 않음
※ 건축물 주차장 3개소(부평시장대정, 부평깡시장, 부평시장 주차장) 전일주차권 폐지, 야간시간대(19:00~익일 09:00) 50%할인 적용
(2020.7.1. 00:00~)
※ 갈산역 공영주차장 전일제 폐지(2021.6.1. 00:00~)
구분 | 입차 후 30분까지 | 10분 초과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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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 | 무료 | 200원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개정 2000. 1. 10, 2001. 8. 4, 2010. 10. 14, 2014. 9. 29>
※ 관련법규 사이트 (부평구 자치법규 > 제10편 경제교통 > 3장 교통)
관련 조례 | 대상 차량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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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
제1호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노외/노상 |
제2호 | 발화성 또는 인화물질을 적재한 차량 | 노외/노상 | |
제3호 |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노외/노상 | |
제4호 |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노외/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