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 · 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보관 및 이에따른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을 징수 ·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 · 정차 위반으로 부평구청에 의하여 단속된 차량(예고 없이 견인)
견인보관소에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 받고자 할때는 차량 소유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보관소에 방문 소요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상차량/구분 |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
추가요금 (매 1km증가시) |
보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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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미만 | 30,000원 | 1,000원 |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최초 30분까지 1,000원, 매 15분 초과시마다 500원 추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에 근거함) |
2.5톤이상 6.5톤 미만 |
35,000원 | 1,400원 | |
6.5톤이상 | 50,000원 | 2,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