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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s부평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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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 주차관리
  2. 견인보관소
  3. 이용안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 · 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보관 및 이에따른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을 징수 ·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 견인보관소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37
  • 주차가능대수 : 40여면
  • 전화번호 : 032-262-9233~9236
  • 견인차량 : 총3대

견인대상 차량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 · 정차 위반으로 부평구청에 의하여 단속된 차량(예고 없이 견인)

차량 반환 받는 절차

견인보관소에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 받고자 할때는 차량 소유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보관소에 방문 소요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견인요금표 (2023년 4월 3일부터 적용)

견인요금표 : 구분[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견인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최초30분까지 1,000원,
매 15분당 500원 추가
소형
중형
대형
5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중형
대형
6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70,000원

견인보관소 찾아오시는 길

정보관리[최종 수정 2023.06.27]

  • 담당팀 : 주차사업팀
  • 전화번호 : 032-262-922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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