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청 및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습 이외의 개인적인 강습은 일체 금지한다.
-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되가져 가야 한다.
-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이나, 무질서한 행위를 자제한다.
- 시설이용시 반드시 외부운동화와 구분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시설내의 상업적 행위나 차량출입을 금지하며, 화재위험 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 체육대회 경기를 제외한 전기를 이용한 앰프 및 악기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 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체육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시설물 내에서 물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 또는 반입,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 전기시설의 임의변경 및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 폭설, 폭우, 강풍 등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상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로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