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음식물)스티커를 지정판매소(슈퍼)에 공급,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하여 공단 직원이 지정판매소까지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급안내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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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5동 | 부개1동, 일신동 | 삼산1,2동 | 부평1동 | 청천2동 |
십정2동 | 십정1동 | 산곡1,3동 | 산곡2,4동 | 부평2,6동 |
부평4동 | 청천1동 | 갈산1,2동 | 부평3동 | 부개2,3동 |
평일 09: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및 판매 불가)
종량제 봉투 대금 결제 안내
신한은행 |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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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3-710676 | 301-0072-4668-61 |
반품 및 환불에 대한 안내
소비자 구입(판매) 가격(2025.1.1. 변경 적용)
물품명 | 종류 | 지정판매소 |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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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시 기본수량 | 1매당 구입단가 | ||
종량제 봉투 | 재사용봉투 3ℓ | 50매 | 140원 |
5ℓ | 20매 | 230원 | |
10ℓ | 50매 | 440원 | |
재사용봉투 10ℓ | 50매 | 440원 | |
20ℓ | 50매 | 870원 | |
재사용봉투 20ℓ | 50매 | 870원 | |
50ℓ | 10매 | 2,170원 | |
75ℓ | 10매 | 3,250원 | |
100ℓ(2021.3.1.까지) | 10매 | 3,710원 | |
별도 처리용 황색 봉투 | 30ℓ | 10매 | 1,840원 |
60ℓ | 10매 | 3,660원 | |
125ℓ | 10매 | 7,600원 | |
생활폐기물 (P.P 마대) | 10kg | 1매 | 2,500원 |
20kg(50ℓ) | 1매 | 5,000원 | |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 1,000원권 | 10매 | 1,000원 |
3,000원권 | 10매 | 3,000원 | |
5,000원권 | 10매 | 5,000원 | |
10,000원권 | 1매 | 10,000원 | |
음식물 납부 필증 | 2ℓ | 250매 | 120원 |
3ℓ | 50매 | 180원 | |
5ℓ | 50매 | 300원 | |
10ℓ | 50매 | 850원 | |
20ℓ | 20매 | 1,680원 | |
60ℓ | 10매 | 3,600원 | |
120ℓ | 10매 | 7,200원 | |
음식물 쓰레기통 | 2ℓ | 1개 | 5,200원 |
3ℓ | 1개 | 5,800원 | |
5ℓ | 1개 | 6,200원 | |
10ℓ | 1개 | 14,800원 | |
20ℓ | 1개 | 20,200원 | |
음식물 쓰레기통 내피 | 2ℓ | 1개 | 1,300원 |
3ℓ | 1개 | 1,300원 | |
5ℓ | 1개 | 1,300원 | |
10ℓ | 1개 | 3,200원 | |
20ℓ | 1개 | 5,200원 |
지정업소 신청 안내
신규 지정판매소 등록 또는 변경(사업장 변경, 승계 등) : 부평구청 하나로민원과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509-6612
불법유통 신고안내
부평구 관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음식물) 스티커 공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8조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업무위탁』에 의거 우리 공단이 아닌 타인이 불법유통할 경우 공급자 및 수급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습니다.
민원불편 신고안내
공급 유통관련 금품 및 향응 요구, 지정판매소에 부담을 주는 행위, 공급지연 및 평소 불편을 느끼는 사항, 기타 직원의 부당행위 등
신고방법